법률
신고 취하 후 피의자가 제 증거를 볼 수 있나요?
중고거래 후 판매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를 친 정황이 있어 신고했으나, 물건을 정상적으로 받아 신고를 취하했습니다.
다만 다른 피해자들이 있어 경찰에서는 해당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에 피의자가 보면 제가 신고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1️⃣ 피의자가 검거되면 그 증거를 볼 수 있는지,
2️⃣ 아직 피의자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 취하 사실을 알 수 있는지,
3️⃣ 만약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피의자가 증거를 열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