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은가인 연예대상
많이 본
아하

법률

형사

초롱초롱무지
초롱초롱무지

신고 취하 후 피의자가 제 증거를 볼 수 있나요?

중고거래 후 판매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를 친 정황이 있어 신고했으나, 물건을 정상적으로 받아 신고를 취하했습니다.

다만 다른 피해자들이 있어 경찰에서는 해당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에 피의자가 보면 제가 신고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1️⃣ 피의자가 검거되면 그 증거를 볼 수 있는지,

2️⃣ 아직 피의자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 취하 사실을 알 수 있는지,

3️⃣ 만약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피의자가 증거를 열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수사단계에서는 증거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2. 피의자가 잡히지도 않았다면 신고취하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3.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증거자료 등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사건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알 수 없고 재판 전에 취하한다명 증거기록에도 포함되지 않아 열람등사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 조사 전에 취하한 경우 신고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즉, 피의자 조사 전에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