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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참새123
정겨운참새12320.08.30

이웃집 흡연에 대한 피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듣기로 층간소음등 이웃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는것은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우선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웃집 흡연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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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1. 세대주 50%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

    현실적으로는 위 구역만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가능하고,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2. 베란다, 화장실 등에서 흡연하여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게 흡연중단을 요청해줄 것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통주택관리법 제20조의 2)

    현실적으로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 한계입니다.

    3.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하지만 이 조문은 거의 쓰이지 않는 조문인데다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도 없어 증거수집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의미없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간의 협력에 의해 해결해나가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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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직접 항의를 하시는 것은 자칫 몸싸움이나 다른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단을 통해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흡연의 경우 아파트 집합 건물에 대해서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 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에서

    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은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에서 안건으로 각 호실의 거주자로 부터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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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

    단순히 이웃집에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항의 과정에서 협박 등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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