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홀쭉한족제비114
홀쭉한족제비11421.01.25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집에 찾아가면 불법인가요?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던중에 소음을 줄이는 법, 이웃과 타협하는 법 등 여러가지 검색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집에 찾아가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더 배짱을 부리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물론 남의 집에 함부로 침입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겠지만, 찾아가서 너무 시끄러우니 조심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조차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주거에 동의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는 있겠으나,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서 이야기한 것이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도 없습니다(물론 그 과정에서 협박을 하거나 하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짱을 부리는 사람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찾아가서 너무 시끄러우니 조심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해당 집에 대하여 소음에 대한 주의 또는 협의를 위하여 방문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로 처벌이 되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박이나 다른 폭행행위 까지 나아간 경우에 각자 그 죄책을 지게 되는 것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속하여 찾아가거나 해당 이웃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집안으로 들어가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