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주거에 동의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는 있겠으나,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서 이야기한 것이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도 없습니다(물론 그 과정에서 협박을 하거나 하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해당 집에 대하여 소음에 대한 주의 또는 협의를 위하여 방문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로 처벌이 되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박이나 다른 폭행행위 까지 나아간 경우에 각자 그 죄책을 지게 되는 것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