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집에 찾아가면 불법인가요?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던중에 소음을 줄이는 법, 이웃과 타협하는 법 등 여러가지 검색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집에 찾아가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더 배짱을 부리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물론 남의 집에 함부로 침입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겠지만, 찾아가서 너무 시끄러우니 조심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조차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주거에 동의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는 있겠으나,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서 이야기한 것이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도 없습니다(물론 그 과정에서 협박을 하거나 하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짱을 부리는 사람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찾아가서 너무 시끄러우니 조심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해당 집에 대하여 소음에 대한 주의 또는 협의를 위하여 방문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로 처벌이 되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박이나 다른 폭행행위 까지 나아간 경우에 각자 그 죄책을 지게 되는 것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속하여 찾아가거나 해당 이웃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집안으로 들어가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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