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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바다사자140
초록바다사자14023.10.05

분양권을 전매하는 과정중 사기를당했을때는

분양권을 전매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공인중개사한테도 책임이 있나요?? 예를들어 마이너스피를거래하는과정에서 상대방이 서류조작을해서 중도금승계도 통과하고 시행사명의 변경을 통과해서 입금을했는데 나중에 서류가조작이었다는걸 알게됬다거나 최종명의변경을 했는데 나중에 시행사에서 서류가잘못되서 다시 매도인에게 명의가넘어가는경우 이럴땐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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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 사기는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중 하나입니다.

    분양권은 등기된 권리가 아니기 떄문에 거래전 꼼꼼히 확인하고 조심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분양권 전매 사기에 피해를 입은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여부는 사건의 세부사항에 따라 달라질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칠경우 손배책임을 부담할수 있습니다.

    예로 공인중개사가 분양권 매도인을 사칭한 자와 계약을 중개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시하거나 계약금을 착취하거나 명의 변경 절차를 소홀히 처리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는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그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란 여간 쉬운것이 아니므로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