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 사기는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중 하나입니다.
분양권은 등기된 권리가 아니기 떄문에 거래전 꼼꼼히 확인하고 조심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분양권 전매 사기에 피해를 입은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여부는 사건의 세부사항에 따라 달라질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칠경우 손배책임을 부담할수 있습니다.
예로 공인중개사가 분양권 매도인을 사칭한 자와 계약을 중개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시하거나 계약금을 착취하거나 명의 변경 절차를 소홀히 처리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는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그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란 여간 쉬운것이 아니므로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