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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바다사자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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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전매하는 과정중 사기를당했을때는

분양권을 전매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공인중개사한테도 책임이 있나요?? 예를들어 마이너스피를거래하는과정에서 상대방이 서류조작을해서 중도금승계도 통과하고 시행사명의 변경을 통과해서 입금을했는데 나중에 서류가조작이었다는걸 알게됬다거나 최종명의변경을 했는데 나중에 시행사에서 서류가잘못되서 다시 매도인에게 명의가넘어가는경우 이럴땐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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