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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신고가 늦어지면서 헌법재판관들이 판결하는 기준에 정치적인 사안도 들어간다는 평론가들의 말이 있습니다.

탄핵신고가 늦어지면서 헌법재판관들이 판결하는 기준에 정치적인 사안도 들어간다는 평론가들의 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정치적인 요소를 넣을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유에서 정치적인 요소를 넣는 것은 어렵습니다. 평론가들이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평론을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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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탄핵 심판 청구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정치적인 요소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으나 그러한 부분이 탄핵 심판에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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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떤 기준으로 판결을 할지는 결국 당사자들만이 아는 것으로, 판단에 정치적 요소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절대 정치적 요소가 없다고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