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일 이상 연속근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6일 근무 , 2일 휴무 패턴늬 교대근무자 입니다.
근무조 변경을 위해
1주: 월(근무6) 화(휴무) 수(휴무) 목(근무1) 금(근무2) 토(근무3) 일(근무4)/
근무조 변경
2주 : 월(근무5) 화(근무6) 수(근무7) 목(근무8) 금(휴무) 토(휴무) 일(근무1)
이 됩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주 1회의 휴무가 주워저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연속 8일 근무이지만 각 주에 휴무가 2일씩 편성되어있기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아닌가요?
연속근무 위반이라면 어디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