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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땅돼지56
신통한땅돼지5622.04.24

교대근무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방출자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무 패턴은 주 5일(평일) 근무하는 조(일반근무)와 주주야야비휴, 6일 패턴으로 근무하는 조(교대근무)로 나뉘어져 있으며, 모든 직원은 월급제입니다.

일반근무조는 평일에 공휴일이나 휴일이 있으면 쉬게 되지만, 교대근무조는 그렇지 않고, 근무 패턴에 따라 쉬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도 평일에 있으면 일반근무조는 쉬었지만 교대근무조는 패턴에 따라 정상 근무하였고, 다른 공휴일도 마찬가지로 일반근무자는 쉬었지만 교대근무조는 패턴에 따라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정(1월 1일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일요일), 부처님오신날(5월 8일 일요일) 등과 같이 공휴일(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게 되면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주말은 원래 쉬는 날이고, 일반근무조도 추가적으로 쉬는 날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올해 삼일절(3월 1일 화요일), 대통령선거일(3월 9일 수요일)과 같이 평일에 휴일이 있을 때 근무 패턴에 따라 근무했을 대는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1. 다시 요약해서 질문하자면, 교대근무자가 올해 신정(1월 1일), 근로자의 날, 부처님오신날과 같이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휴일)에 근무 패턴에 따라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2. 만약 받을 수 있음에도 회사에서 주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3. 그리고 이미 지난 신정(1월 1일)에 근무한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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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교대근무의 경우에도 교대근무하는 날이 주말인 경우 해당 주말이 공휴일과 겹쳐서 휴일이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대근무는 그 특성상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모두 근무일에 해당할 수 있으며 휴무일 또는 주휴일은 주중 쉬는 날이 되므로 공휴일이 겹치는 날이 주말이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

    2. 회사에서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며 이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압니다.

    3.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올해 1월 1일에도 동일한 상황이라면 휴일근로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교대근무와 관련한 회사 규정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하므로 일부 사실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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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다시 요약해서 질문하자면, 교대근무자가 올해 신정(1월 1일), 근로자의 날, 부처님오신날과 같이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휴일)에 근무 패턴에 따라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만약 받을 수 있음에도 회사에서 주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이미 지난 신정(1월 1일)에 근무한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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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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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다시 요약해서 질문하자면, 교대근무자가 올해 신정(1월 1일), 근로자의 날, 부처님오신날과 같이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휴일)에 근무 패턴에 따라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교대조의 근무일이 신정 부처님 오신날과 겹치는 경우 유급분발생하며,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 역시 근무일과 겹치는 경우 청구가능합니다.

    2. 만약 받을 수 있음에도 회사에서 주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별도 수당청구해야합니다.

    3. 그리고 이미 지난 신정(1월 1일)에 근무한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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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해당 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 됩니다.

    2. 근무하시면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 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분은 2배 추가지급입니다.

    1번 이외의 추가지급이니 참고하세요.

    근무일에 해당하지 않아서, 일하지 않으면 1번만 해당합니다.

    3. 휴일이 2개 겹치면 1개만 적용됩니다.

    위 1,2번대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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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다시 요약해서 질문하자면, 교대근무자가 올해 신정(1월 1일), 근로자의 날, 부처님오신날과 같이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휴일)에 근무 패턴에 따라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휴일에 근로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만약 받을 수 있음에도 회사에서 주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그리고 이미 지난 신정(1월 1일)에 근무한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신고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휴일수당이 따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찍어 첨부해주신다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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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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