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신통한땅돼지56
신통한땅돼지56
22.04.24

교대근무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방출자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무 패턴은 주 5일(평일) 근무하는 조(일반근무)와 주주야야비휴, 6일 패턴으로 근무하는 조(교대근무)로 나뉘어져 있으며, 모든 직원은 월급제입니다.

일반근무조는 평일에 공휴일이나 휴일이 있으면 쉬게 되지만, 교대근무조는 그렇지 않고, 근무 패턴에 따라 쉬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도 평일에 있으면 일반근무조는 쉬었지만 교대근무조는 패턴에 따라 정상 근무하였고, 다른 공휴일도 마찬가지로 일반근무자는 쉬었지만 교대근무조는 패턴에 따라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정(1월 1일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일요일), 부처님오신날(5월 8일 일요일) 등과 같이 공휴일(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게 되면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주말은 원래 쉬는 날이고, 일반근무조도 추가적으로 쉬는 날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올해 삼일절(3월 1일 화요일), 대통령선거일(3월 9일 수요일)과 같이 평일에 휴일이 있을 때 근무 패턴에 따라 근무했을 대는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1. 다시 요약해서 질문하자면, 교대근무자가 올해 신정(1월 1일), 근로자의 날, 부처님오신날과 같이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휴일)에 근무 패턴에 따라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2. 만약 받을 수 있음에도 회사에서 주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3. 그리고 이미 지난 신정(1월 1일)에 근무한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