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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날쥐22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직장인입니다.. 사회 초년생일땐 잘 안보였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회사가 주말 공휴일 가리지않고 고객측 니드라면서 일을 시킵니다. 덕분에 집에 이틀 삼일 못들어가는 날이 많아져요.. 법적으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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