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직장인입니다.. 사회 초년생일땐 잘 안보였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회사가 주말 공휴일 가리지않고 고객측 니드라면서 일을 시킵니다. 덕분에 집에 이틀 삼일 못들어가는 날이 많아져요.. 법적으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