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만기가 되어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으나
전세가 끝날때쯤 매매를 한다고 이야기 해서
저희가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말바꿔 집주인의 부모님이 와서 산다고 하네요
1. 그럼 제가 나갈수밖에없는거맞죠?
2. 집주인이 실제로 안들어와서 살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같은주소지가 아니면 전입세대열람을 할수있는방법 없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이 화 나실만한 상황이네요.
최근에 계약갱신거부로 인해 위와같은 문의들이
많은듯 하네요.
1. 네. ㅜㅜ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부모,자녀가 거주목적의 경우는 계약갱신거부가 가능합니다.
2. 전입세대열람는 전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 계약갱신거부한 자료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말씀으로 보아 부동산등기부등본조회를 통해 매매여부를 먼저 파악하시는게 좋을듯 하구요.
=> 만약 임대인이 거짓말이라면??
이 경우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합니다. 이는 전문민간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걸 추천드리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이 비워주셔야 할듯합니다.
2.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입세대열람을 해보는 것이나 현재는 전 임차인은 발급받을수가 없습니다.
확인방법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받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 왔다면 반드시 보증금 보전을 위해서 확정일자를 발급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발급받을시 신분증과 전월세계약서 등 준비해야 하고 소액의 발급비용이 발생됩니다.
관계법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입니다.
손해배상내용도 있으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5항, 6항에 의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그럼 제가 나갈수밖에없는거맞죠?
=>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 시 임차인은 퇴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집주인이 실제로 안들어와서 살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같은주소지가 아니면 전입세대열람을 할수있는방법 없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 이해관계인은 전입세대열람 및 확정일자 교부대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를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계약서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여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아쉽지만 그럴수밖에없습니다.
2. 계약만료후 기존계약서를들고 가시면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이해관계인이기때문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 거절하는 경우는 정당한 거절 사유입니다
2. 1과 같은 사유로 갱신하지 못하고 이사하였으나 전 임대인의 행위가 의심스럽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6 3항에 의하여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접입세대 열람이 아니고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입니다
받을 수 있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차목적물2.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인ㆍ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으로 한정)
3. 확정일자 부여일
4. 차임ㆍ보증금
5. 임대차기간
이를 통해 만일 전임차인의 갱신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거주할 수 있었던 기간중에 제3자에게 임대한 전임대인은 전임차인이 갱신계약을 거절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 배상금은 상호합의 또는 아래 각 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상 내용은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그럼 제가 나갈수밖에없는거맞죠?
==> 네 퇴거를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2. 집주인이 실제로 안들어와서 살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같은주소지가 아니면 전입세대열람을 할수있는방법 없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 주임법에 따라 기존 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세대 열람 권한이 있습니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