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가 만기가 되어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으나
전세가 끝날때쯤 매매를 한다고 이야기 해서
저희가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말바꿔 집주인의 부모님이 와서 산다고 하네요
1. 그럼 제가 나갈수밖에없는거맞죠?
2. 집주인이 실제로 안들어와서 살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같은주소지가 아니면 전입세대열람을 할수있는방법 없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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