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가는데 자전거를 타고가는 사람이 앞에 걸어가는 사람뒷부분을 자전거로 부딪혀서 사람이 넘어졌어요
자전거운전자가 나이가 많고 술은 안먹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자전거 운전자의 100% 과실로 다친 보행자의 손해를 모두 보상해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 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을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하나 보험에 없다면
사비로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과실로 처리되며 자전거쪽에서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를 하여 사고 처리를 하고 자전거쪽에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