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ㆍ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과 부딪혀서 무릎과 다리에 찰과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ㆍ물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도 찰과상을 입었 습니다ㆍ제 과실도 있는 건가요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도 되나요 ? 문의 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 던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과 충격한 경우라 비록 보행인이라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횡단보도상 끌고 간다면 보행인으로 인정이 되나, 만약 횡단보도의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서로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를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타고 건너다가 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날 경우 100% 자전거 과실로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제 18조에 의해 횡단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을 때에는 타고 횡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가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곳에서 횡단을 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면 안되고 끌고 가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자전거의 과실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자전거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