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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09

횡단보도를 건널때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상대쪽에서 마주오던 사람과 부딪혀 다친다면 어떻게 되나요?

횡단보도를 건널때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상대쪽에서 마주오던 사람과 부딪혀 다친다면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 탄사람이 잘못해서 배상은 해줘야겠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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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행자가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치료비 등의 손해를 입었다면

    자전거 운전자는 민사상 배상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다면 그 쪽으로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이 가능하지만 아닌 경우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나게 되면 자전거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일부 보행자의 과실이 잡힐 수는 있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종합 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기에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당연히 지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가야 합니다.

    타고 가다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 과실이며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원칙은 자전거를 내려 끌고 가야 보행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과실관계에서는 일부 통상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며,

    그렇다고 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것 자체가 형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