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다면 그 쪽으로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이 가능하지만 아닌 경우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나게 되면 자전거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일부 보행자의 과실이 잡힐 수는 있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종합 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기에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당연히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