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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한 자녀세약공제 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22세인 장애인인 아이도 포함되나요? 나이는 안 되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불문 소득 요건만 따지니까 22세 장애인인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수 공제에 해당하는 것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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