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한 자녀세약공제 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22세인 장애인인 아이도 포함되나요? 나이는 안 되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불문 소득 요건만 따지니까 22세 장애인인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수 공제에 해당하는 것 맞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자애인 자녀는 연령에 관계없이 인적공제 150만원 및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상기의 요건을 요건을 충족시 자녀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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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자녀세액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7세 이상(7세 미만의 취학아동 미포함)인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세가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나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20세 초과의 경우에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로 만 7세이상의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장애인 자녀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므로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요건 충족 시 자녀세액공제의 자녀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장애인은 연령요건 없이 소득요건만 따집니다. 따라서 소득요건이 충족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7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자녀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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