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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5.27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한 자녀세약공제 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22세인 장애인인 아이도 포함되나요? 나이는 안 되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불문 소득 요건만 따지니까 22세 장애인인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수 공제에 해당하는 것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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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자애인 자녀는 연령에 관계없이 인적공제 150만원 및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상기의 요건을 요건을 충족시 자녀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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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자녀세액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7세 이상(7세 미만의 취학아동 미포함)인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세가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나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20세 초과의 경우에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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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로 만 7세이상의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장애인 자녀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므로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요건 충족 시 자녀세액공제의 자녀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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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장애인은 연령요건 없이 소득요건만 따집니다. 따라서 소득요건이 충족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7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자녀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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