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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무당벌레51
나른한무당벌레5123.10.19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해고통보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입니다.

한 회사에서 사회생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초반에는 모든 분들과 두루두루 잘 지냈습니다.

근데 저의 사소한 실수로 잘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상사가 크게 부풀려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어쨌든 제 잘못도 있고 사회초년생이다보니 반박하면서 일 더 크게 만들도 싶지않아 죄송하다 앞으로 더 잘 하겠다 하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상사의 개인면담이 몇번이나 지속되었고 그때마다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 같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잘 좀 해라 몇번이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초반에 번아웃이 크게 왔고 자존신도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임원급이니 너 해고할 수 있다 하였스빈다


더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런식으로 해고 협박 통보를 해도 되는건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증거는 감시해서 미안하다, 스트레스를 주려고 못한다고 뭐라함게 아니라 이게 다 너를 위해서다 가스라이팅 등 녹음파일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제 발로 퇴사할 의향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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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괴롭힘이

    성립할지 알 수 없지만 해고를 한다고 협박을 하거나 회사에서 직원을 감시하는 형태로 괴롭힌다면 괴롭힘의 유형에는

    해당이 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해고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녹취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해보시고 노동청 등에 신고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확보해 놓은 자료를 토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의무(징계, 유급휴가명령, 분리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