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 후에 고용주 측에서 오는 연락을 받아야 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 후에 고용주 측에서 오는 연락을 받거나 응답을 해야 하나요?
연락 받고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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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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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 후에 고용주 측에서 오는 연락을 받거나 응답을 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응답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이유서와 답변서를 통해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위한 연락이라면 받아볼 필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고용주 측에서 연락이 온다면 합의를 원하지 않는 이상 굳이 받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에 이유서와 답변서 제출 과정에서 사업주로부터 연락이 오더라도 근로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안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고용주측에서 보상을 전제로 취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노동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화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안 받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고 회사의 연락을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