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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수한긴꼬리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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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중간입사자 주휴수당을 알고싶어요?

주휴수당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주휴수당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중간입사자 예를들어 목요일날 입사한 경우 목.금 8시간씩을 만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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