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주휴수당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중간입사자 예를들어 목요일날 입사한 경우 목.금 8시간씩을 만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주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2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시급×(16/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고
보통,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첫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실무적으로 크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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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중입사자에겐 그주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다수의 의견은 중간입사자의 첫주 주휴수당은 미발생한다 입니다.
다만, 노동청 마다 달리 판단하고 있기도 합니다.
첫주의 경우 비례하여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보는 곳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주중입사를 한 경우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첫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입사한 첫 주에는 월~수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