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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합류구간에서 뒷차와 접촉사고
자동차의 합류구간에서 뒷차와 접촉사고는 양보를 안한
앞차의 과실이 큰가요? 아니면 그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뒷차의 과실이 큰가요 이럴때 과실 비율은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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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의 합류구간에서 뒷차와 접촉사고는 양보를 안한
앞차의 과실이 큰가요? 아니면 그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뒷차의 과실이 큰가요 이럴때 과실 비율은어떻게 나올까요?
: 합류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의 과실관계는
정상주행중인 차량과 합류하는 차량간 사고에서 우선권은 정상 주행중인 차량에게 있기 때문에,
합류하는 차량에게 더 많은 주의의무가 있어 통상은 합류하는 차량측에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진로변경 사고시 진로변경을 한 차량에 과실 70%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미이행 및 차선변경 금지 구간에서는 진로변경 차량에 과실이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