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와 대화를 하던 도중에 직장 상사가 갑자기 화가 났는지 얼굴을 저에게 가까이 하면서 너는 내가 우습냐 그렇게 말을 하면 주먹이 확 날아갈거 같지 않냐고 하면서 위협을 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 내용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위협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 상사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때릴 듯한 행동을 했다면 폭행죄가 될 수도 있으나 그정도는 아니었다면 협박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여 위협한 것만으로는 어려우나 위해를 직접적으로 가하는 것을 말한 경우라면 이는 협박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