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에게 위협성 발언을 들었으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직장 상사가 불러서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 처리를 지적하면서 뭐라고 하시길래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진행된 사안인데 왜 뭐라고 계속 하시냐고 하니까 갑자기 가까이 다가오더니 그 분이 제 얼굴은 가만히 있었는데 본인의 얼굴을 제 쪽으로 가깝게 밀착시키면서 주먹 날려버리고 싶다 내가 우습냐? 원래 상사는 무서워야 정상아니야? 덜 무섭냐? 라고 말을 한건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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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선, 위 사안은 상사의 폭언에 관한 것으로 "주먹 날려버리고 싶다 내가 우습냐? 원래 상사는 무서워야 정상아니야? 덜 무섭냐?"라는 부분을 고려하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만을 가지고 협박죄가 반드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평소 상사의 폭언 정도, 상사와 작성자님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폭언으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꼈다는 부분을 피력하는 경우 협박죄로 의율하는 데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답변은 작성자의 질의를 기초로 한 것이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야 하고 이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이를 처벌할 수 있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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