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후 합의 질문드립니다
제가 16만원 사기를 당해 형사고소 진행하였고, 소년보호 재판 열린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변제의사 있냐고 물어봤으나 답이 없더군요. 그래서 홀로 민사소송 준비를 하며 다시한번 문자로 "답장 없으면 변제의사 없는걸로 알고 이번주에 민사고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자 변제의사 있다고 답이 왔더군요.
10개월 동안 매번 이런식이어서..
"10개월동안 지금까지 받은 정신적 피해까지 해서 30만원으로 합의의사 있습니다. 당장 합의하실 능력 없으시면 그쪽 더이상 못 믿으니 부모님 전화번호 남겨주시고요 아니면 합의 없던걸로 생각하고 예정대로 민사고소 통해서 제 돈 받겠습니다." 라고 고지하는게 협박죄?나 다른 죄가 성립되지는 않겠죠...? 제 실질적 피해금액은 16만원이고 10개월동안 고통받은 거 생각해서 30만원 부르려 합니다. 또 잠수타면 이번에는 상대방이 형사처벌 받은걸 토대로 민사소송 진행해서라도 받을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위의 합의 안을 제안하는 행위가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처음에 그렇게 말하시는 것은 합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해악의 고지를 거듭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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