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세권과 보증금의 차이가 뭔가요?
아파트와 빌라에서 요즈음 뉴스를 보면 깡통전세라고 해서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세권과 임대보증금의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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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03조제1항).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으로, 전세권은 이러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