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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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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의 법에는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있나요?

형법 제 307조를 보면 1항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조항이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사실을 말하는 것이 명예 훼손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 보호 때문입니다.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개되길 원하지 않는 사적인 정보일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와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실이라도 그것을 공표하는 시기와 방법, 맥락에 따라 개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처럼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공익적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적 장치로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대한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경우도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습니다. 예로, 연쇄살인범을 상대로 "저 사람은 연쇄살인범이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 사실이라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다른 사람들은 그를 연쇄살인범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에서도 보편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문제제기는 과거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법 개정을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