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고용보험, 소정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2회 일 7시간 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8:30~15:30 근무, 15:30~16:30 휴게시간으로 계약했습니다.
제가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지원하고자하는데,
참여 제한 대상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일 현재 취업 중이거나 사업자 등록 중인 자
- (판단기준)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소정 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자)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는 참여 제한 대상인가요...? ㅠㅠ
알바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2회 일 7시간이면 주 14시간이고 3개월 미만 근로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판단기준에 소정근로시간 30시간이라고 써있네요.
참여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의미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라면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고려할 때 참여 제한 청년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 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자’라고 설명하였는데 그 단위가 주인지 월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한주 30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고에 나와있는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자는
한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취업프로그램의 결격 요건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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