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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참밀드리200
불같은참밀드리20023.09.08

알바 고용보험, 소정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카페 알바를 시작한지 2주 됐습니다.

주2회 일 7시간 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8:30~15:30 근무, 15:30~16:30 휴게시간으로 계약했습니다.


제가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지원하고자하는데,

참여 제한 대상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일 현재 취업 중이거나 사업자 등록 중인 자

- (판단기준)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소정 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자)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는 참여 제한 대상인가요...? ㅠㅠ

알바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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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2회 일 7시간이면 주 14시간이고 3개월 미만 근로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판단기준에 소정근로시간 30시간이라고 써있네요.

    참여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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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의미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라면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고려할 때 참여 제한 청년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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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 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자’라고 설명하였는데 그 단위가 주인지 월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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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한주 30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고에 나와있는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자는

    한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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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취업프로그램의 결격 요건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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