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카페 알바를 시작한지 2주 됐습니다. 주2회 일 7시간 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8:30~15:30 근무, 15:30~16:30 휴게시간으로 계약했습니다.
제가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지원하고자하는데,
참여 제한 대상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일 현재 취업 중이거나 사업자 등록 중인 자
- (판단기준)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소정 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자)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는 참여 제한 대상인가요...? ㅠㅠ
알바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