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바로 알바해도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3월 2일에 만기가 됩니다.
3월 5일부터 주말알바를 하게되었는데
만기 후 알바를 해도 상관 없나요?
주말 2일, 하루 6시간 하는 카페 알바입니다.(총 12시간)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는 안한다고 했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고용보험신고와 일용직 신고가 같은건가요?
같은게 아니라면 일용직 신고는 해도 괜찮을까요?
만기 후에 하는 알바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정부지원금이 들어오기까지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월 5일부터 주말알바를 하게되었는데
만기 후 알바를 해도 상관 없나요?
회사담당자 또는 운영기관에 문의하시어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말 2일, 하루 6시간 하는 카페 알바입니다.(총 12시간)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는 안한다고 했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고용보험신고와 일용직 신고가 같은건가요?
같은게 아니라면 일용직 신고는 해도 괜찮을까요?
고용보험 신고중 일용신고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은 청약승낙일 이후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을 대상으로 청약승낙일로부터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핵심 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개 모두 적립된 경우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만기가 도래했고, 부담금이 모두 적립된 때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이를 지급받는데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지급 요건 상 가입기간 이후의 고용관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안은 워크넷에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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