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가 3월 2일에 만기가 됩니다.
3월 5일부터 주말알바를 하게되었는데
만기 후 알바를 해도 상관 없나요?
주말 2일, 하루 6시간 하는 카페 알바입니다.(총 12시간)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는 안한다고 했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고용보험신고와 일용직 신고가 같은건가요?
같은게 아니라면 일용직 신고는 해도 괜찮을까요?
만기 후에 하는 알바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정부지원금이 들어오기까지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