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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11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어떻게 되죠?

종전 근무지에서 2021년 2~ 10월(8개월)까지 근무후 퇴사한후 5일간 쉰후 현 근무지에서2021년 10~2022년 4월(165일)까지 근무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현근무지의 근무일수가 180일이 안되는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두 직장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고, 전 직장의 퇴사이유는 직장을 옮기기 위함이였고, 현 직장은 권고 사직입니다.

아그리고

2년전에 실업급여를 탄적이 있는데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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