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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어떻게 되죠?

종전 근무지에서 2021년 2~ 10월(8개월)까지 근무후 퇴사한후 5일간 쉰후 현 근무지에서2021년 10~2022년 4월(165일)까지 근무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현근무지의 근무일수가 180일이 안되는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두 직장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고, 전 직장의 퇴사이유는 직장을 옮기기 위함이였고, 현 직장은 권고 사직입니다.

아그리고

2년전에 실업급여를 탄적이 있는데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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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정준 노무사blue-check
    박정준 노무사22.12.12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사업장의 기준으로 180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전 18개월간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는지만 확인이 되면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합니다.

    2. 2년전에 수급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면 또다시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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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년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어도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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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2021년 2~ 10월(8개월)까지 근무후 퇴사한후 5일간 쉰후 현 근무지에서2021년 10~2022년 4월(165일)까지 근무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현근무지의 근무일수가 180일이 안되는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도 합산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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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수급가능합니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셨고,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입니다.

    그리고 2년전 수급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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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부당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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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근무지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하므로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50일 수급이 가능합니다. 2년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그 후로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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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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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이직(퇴사)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이어야 하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 충족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로 산정하여 기간, 지급액이 정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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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에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문제 없습니다.

    2년 전에 실업급여 수급하였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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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지만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나 위 사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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