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사망하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나요?
세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전세 보증금 등은 어떤 절차를 통해 누구에게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집에 있는 가전 가구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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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상속인들측에서 먼저 연락이 오며 가전 가구 등은 그와 소통하여 정리하면 됩니다.
세입자 사망시 보증금은 민법상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상속인이 확인되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를 제출받아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안 물품의 경우 상속인이 확인된 경우는 상속인에게 인계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물품을 처분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