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단축근무를 사용하고있는중인데요
4시간을 사용중인데 법적으로 회사에서 점심을 먹을수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점심은 못먹게되어있나요?아니면 회사의 재량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복지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식사를 할 것인지는 회사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점심시간을 경과한 후 퇴근을 하는 것이라면 점심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제공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식사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축근무시 식사와 관련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