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과 근로기준법 위반
4월 5일날
4월 이달 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 의사에 대한 심정을 밝혔고
13일에 제가 이달까지 근무를 하기러했었지만
4~5일만 앞당겨서 퇴사를 해도되냐 는 질문에
사람이 일단 구해져야하는데 최대한 구해보겠다 하였고, 왜왜? 이러길래 퇴사날짜를 앞두고 있다보니
힘도 빠지고 몸도 지친다 라고 대답을 하였으나
일단 알겠어 라고 하여서
당연히 그렇게 승낙을 하고 결론이
난 줄 알고있었습니다. (대화내용 녹음파일 보유)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내가 생각해본다고 말했지
언제 그렇게 퇴사를 그때해도 된다고
확답을 지어 줬냐는 듯이 따집니다.
근로계약서 상 에도 퇴사 입장 밝힌 후 직원이 구해질때까지 최대로 2달의 기간이 적혀있고 직원 인수인계 해주고 나가야한다는 뜻으로 적혀있습니다.
근로 기준법 위반과,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위반되었는 내용을 제가 거기에 맞게 이행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 사용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 조항은 지키지 않아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강제 근로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기가 정 힘들다면 그냥 퇴사하세요.
실질적인 불이익은 별로 없습니다.(퇴직금 계산에서 손해 정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2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