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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페리카나245
단정한페리카나245

근로계약서 상과 근로기준법 위반

4월 5일날

4월 이달 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 의사에 대한 심정을 밝혔고

13일에 제가 이달까지 근무를 하기러했었지만

4~5일만 앞당겨서 퇴사를 해도되냐 는 질문에

사람이 일단 구해져야하는데 최대한 구해보겠다 하였고, 왜왜? 이러길래 퇴사날짜를 앞두고 있다보니

힘도 빠지고 몸도 지친다 라고 대답을 하였으나

일단 알겠어 라고 하여서

당연히 그렇게 승낙을 하고 결론이

난 줄 알고있었습니다. (대화내용 녹음파일 보유)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내가 생각해본다고 말했지

언제 그렇게 퇴사를 그때해도 된다고

확답을 지어 줬냐는 듯이 따집니다.


근로계약서 상 에도 퇴사 입장 밝힌 후 직원이 구해질때까지 최대로 2달의 기간이 적혀있고 직원 인수인계 해주고 나가야한다는 뜻으로 적혀있습니다.

근로 기준법 위반과,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위반되었는 내용을 제가 거기에 맞게 이행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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