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달 내에 관둘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퇴직 일자는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일자를 어떻게 협의할 지 물어보았더니
제가 생각해보고 언제까지 근무하고 싶은지 말해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서 월급, 근로시간 문제로 몇 차례 마찰이 있었기에 저는 더이상의 신뢰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오늘까지만 근로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권고사직 요청 당일)
이직 확인서를 요청했더니
자신은 당장 관두는 것에는 협의한 적이 없으니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는 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럴 땐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보는 게 맞는 건가요?
1~2달 내로 관둬줬으면 한다는 것과
마지막 근무 일자는 네가 정해서 알려줘라
라는 내용의 대화 녹취본을 가지고 있는데
권고사직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