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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라마51
정중한라마5124.03.11

이런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1~2달 내에 관둘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퇴직 일자는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일자를 어떻게 협의할 지 물어보았더니

제가 생각해보고 언제까지 근무하고 싶은지 말해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서 월급, 근로시간 문제로 몇 차례 마찰이 있었기에 저는 더이상의 신뢰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오늘까지만 근로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권고사직 요청 당일)

이직 확인서를 요청했더니

자신은 당장 관두는 것에는 협의한 적이 없으니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는 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럴 땐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보는 게 맞는 건가요?

1~2달 내로 관둬줬으면 한다는 것과

마지막 근무 일자는 네가 정해서 알려줘라

라는 내용의 대화 녹취본을 가지고 있는데

권고사직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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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권고사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녹취록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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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을 권고했고, 회사가 퇴직일자에 대해 언제까지 근무하고 싶은지 물은것에 대해 오늘까지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맞고, 해당 녹취록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진퇴사처리시 이직코드 정정요구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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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화 녹취가 있으면 권고사직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일단 자진퇴사 처리할거면 안나가겠다고 버티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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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퇴사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어야 하는 바, 만약,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당일에 퇴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라면 권고사직이 아닌 사직으로 볼 개연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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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직 자체에 대한 제안이 회사로부터 이루어졌다면

    권고사직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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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신은 당장 관두는 것에는 협의한 적이 없으니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는 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럴 땐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보는 게 맞는 건가요?

    → 권고사직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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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녹취본을 들어봐야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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