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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바다꿩50
철저한바다꿩5021.04.22

퇴직전 부당한 근무 요청시 무시하고 퇴직할 수 있나요?

원래 이틀에 한번씩 근무를 서는건데 근무자끼리 협의하에 근무 변경하여 주마다 4일 ,3일 번갈아 가며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3월 중순에 사장님꼐 미리 그만둔다고 얘기하였고 사장님이 구인하는데 기간이 필요해 한달이상 근무해야 한다하여 4월 말까지 근무해달라 하였고 전 승인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번달 마지막 주가 금요일까지이고 제가 4일근무여서 목금토일 중 목금만 근무할 예정이었는데 미리 사전 통보없어 어제 전화와서 토일 근무도 서야 한다하여 기존근무 목금과 두요일을 더 근무 서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퇴직자들도 전에 그렇게 하였다 하는데 퇴직하고 빈자리는 남은 근무자들이 알아서 처리해야지 퇴직하는 사람한테 근무를 서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 싶어서 일단 승락하진 않았습니다. 위 근무 사항을 지켜야 되는지 무시해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근무관련 내용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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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당한 업무지시나 명령에 불응한 이유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어차피 퇴사할 생각이라면 정당한 업무지시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징계처분을 받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퇴사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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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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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자진 퇴사를 할 때는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장이 수리한 날 퇴직해야 합니다. 1달이 지나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한달이 되는 날 수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명할 때는 사직의사를 표명한 일자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구두로 사직의사 표명을 할 때는 녹음이라도 하여 의사표명 사실 및 날자에 대하여 확실하게 증명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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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달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 (합의해지)

    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별도의 근무관련 내용이 약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근무 사항(토일근무)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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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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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규정되어 있는 근로시간 외에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나 업무지시를 내리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하에 수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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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져있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면 근로를 제공하셔야 할것이나, 그런것이 아닌 추가근무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시를 따를 필요는 없으며, 해당지시를 따르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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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고 퇴사를 할 때 30일동안 회사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회사는 퇴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액에 대해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입증한다 하더라도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퇴사를 하셔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사용자가 강경하게 나온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근로를 약속한 시간에만 근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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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사직의 승인이 있고 나서 연장근무 지시가 있는 경우 사직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사직 전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징계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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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무일을 노사가 약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다시 합의해야 합니다.

    4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하였으므로 4월 30일 이후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를 거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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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반드시 한달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 아님)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회사에서는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원하는 날만큼 근무하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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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 말까지로 퇴사 날짜를 사장님과 근로자 간에 합의하셨기 때문에 4월 말(금요일)까지만 근무하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상호 간에 합의된 퇴사 날짜를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최소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라도 해야겠죠. 이상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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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합의된 날짜가 4월 말이므로, 합의된 날짜는 4월말 근로종료되는 5월 1일이 될것입니다.

    사업주의 갑작스런 근무요청에 근로자가 이를 승인할의무가 없으며, 거부로 인해 불이익하게 처리할 경우

    노동청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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