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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바다꿩50
철저한바다꿩50
21.04.22

퇴직전 부당한 근무 요청시 무시하고 퇴직할 수 있나요?

원래 이틀에 한번씩 근무를 서는건데 근무자끼리 협의하에 근무 변경하여 주마다 4일 ,3일 번갈아 가며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3월 중순에 사장님꼐 미리 그만둔다고 얘기하였고 사장님이 구인하는데 기간이 필요해 한달이상 근무해야 한다하여 4월 말까지 근무해달라 하였고 전 승인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번달 마지막 주가 금요일까지이고 제가 4일근무여서 목금토일 중 목금만 근무할 예정이었는데 미리 사전 통보없어 어제 전화와서 토일 근무도 서야 한다하여 기존근무 목금과 두요일을 더 근무 서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퇴직자들도 전에 그렇게 하였다 하는데 퇴직하고 빈자리는 남은 근무자들이 알아서 처리해야지 퇴직하는 사람한테 근무를 서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 싶어서 일단 승락하진 않았습니다. 위 근무 사항을 지켜야 되는지 무시해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근무관련 내용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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