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파견은 어떤식으로 되나요?
법인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제조업,서비스업으로 되어있고
종목은전자제품,기타도급입니다.
근로계약서는 a의 회사와 작성하고
실제 근무장소는 b의회사의 지시를 받고 근무했습니다.
급여 지급시 a회사로 지급되었는데
현재 근무 중 해고를 당해 a회사를 부당해고 신고하였습니다.
a의 회사가 불법파견으로 형사처벌,직접고용의무 처벌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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