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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흑로185
팔팔한흑로18524.02.20

계약직 직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직원 1명과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3. 2. 15.~2023. 12. 31. 계약 (1년 미만 계약)

2024. 1. 1.~2024. 12. 31. 재계약 (1년 계약)

위와 같이 재계약을 통해 연속 근무 기간이 1년이 넘는 직원의 경우, 1년(2023.2.15.~2024.2.14.) 동안의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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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입사일 기준일인 2월 15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1년차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갱신에 의하여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2023.2.15.부터 2024.2.14.까지의 만 1년 근무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시 계속근로로 보므로 계약기간은 상관 없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의 11개의 연차에 대해 2024. 2. 15.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만 1년 미만일 때에 발생한 연차 11개에 대하여는 사용분을 차감하고

    잔여분을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2024.02.14에 1년이 되므로

    2월 급여 지급일에 함께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023년 2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 2월 15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 1년 동안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최대 11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인 2024년 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을 여러번 체결을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한다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24년 2월 25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상태이므로 나중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라면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므로, 2023.2.15.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2.14.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4.2.14. 이후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인 최대 11개에 대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