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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팔한흑로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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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0

계약직 직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직원 1명과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3. 2. 15.~2023. 12. 31. 계약 (1년 미만 계약)

2024. 1. 1.~2024. 12. 31. 재계약 (1년 계약)

위와 같이 재계약을 통해 연속 근무 기간이 1년이 넘는 직원의 경우, 1년(2023.2.15.~2024.2.14.) 동안의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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