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023년 2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 2월 15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 1년 동안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최대 11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인 2024년 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