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가 문제되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계약 당시 이미 만 55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계약당시 만 55세 미만이었다면 해당 예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갱신기대권은,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무기근로계약으로의 전환시 공정한 심사 및 그 심사에 따른 결과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