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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혜로운비쿠냐114
은혜로운비쿠냐114
23.11.30

55세 이상 입사 계약직근로자 2년이상 근무중일 경우 계약종료에 의한 해고?

회사 특성상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직근로자입니다.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됨을 듣긴 하였는데 상관없이 매해 1월 1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55세 이후에 입사하여 5년 정도 매해 근로계약서 작성하며 근로중인 근로자가

올해 12월 계약종료를 이유로 해고한다고 1달 전인 오늘 통보한다고 하면

매 년 계약 연장이라는 계속 근로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가요?

정리: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법에 55세 이상은 무기계약직으로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 계약종료를 이유로 해고하는 부분과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 있기 떄문에 계약종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두가지 중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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