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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비쿠냐114
은혜로운비쿠냐11423.11.30

55세 이상 입사 계약직근로자 2년이상 근무중일 경우 계약종료에 의한 해고?

회사 특성상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직근로자입니다.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됨을 듣긴 하였는데 상관없이 매해 1월 1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55세 이후에 입사하여 5년 정도 매해 근로계약서 작성하며 근로중인 근로자가

올해 12월 계약종료를 이유로 해고한다고 1달 전인 오늘 통보한다고 하면

매 년 계약 연장이라는 계속 근로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가요?

정리: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법에 55세 이상은 무기계약직으로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 계약종료를 이유로 해고하는 부분과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 있기 떄문에 계약종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두가지 중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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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해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게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년을 도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아 근로계약의 종료를 부당해고로 보았습니다(대법 2017.2.3, 2016두505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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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55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2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가 가능하나, 지금까지 매년 별다른 이의 없이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약만료처리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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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갱신기대권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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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가 문제되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계약 당시 이미 만 55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계약당시 만 55세 미만이었다면 해당 예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갱신기대권은,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무기근로계약으로의 전환시 공정한 심사 및 그 심사에 따른 결과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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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정함을 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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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약만료에 따른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되지 않는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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