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27조 제1항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른 권리를 일상가사대리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질문주신 사안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자가 남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간 것이므로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에 의한 행위로서 남자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에게 다시 돈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