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5

동거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 후 계약자가 다시 지급을 요구하네요

부부로 세를 살고 있다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는 사이에 부인이 임대보증금을 빼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부부는 동거인 관계이고 남편이 계약자인 자기의 동의 없이 임대보증금을 지급했다며, 다시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부인에게 반환할때 전세계약서 원본은 되돌려받지 않고 영수증만 받아 놓았습니다. 부인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한 돈을 다시 지급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27조 제1항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른 권리를 일상가사대리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질문주신 사안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자가 남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간 것이므로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에 의한 행위로서 남자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에게 다시 돈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부인에게 변제를 한 것이 정당화되어야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바, 해당 부인에게 보증금수급권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셨는지요. 그러한 사정이 있어야 이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