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에서 사기시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피해물품에 대하여 공탁을 걸어놓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손해배상 청구범위도 궁금합니다.
(물품가액은 높지는 않아도...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행위시...피해액은 결코 적지 않으며....
몇마리의 물고기가 연못을 흐리듯이...전반적으로 온라인상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보통 절도의 경우도 물품가의 20배라고 경고문구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추신 : 성의없는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합니다.
손해배상(피해금액+위자료)은 초등생도 다 압니다. 물론 질문자도 알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질문하신 내용이 형사고소에 대한 것이라면 합의금은 피해에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라면 아시는 바와 같이 피해액과 위자료만 인정이 되는데 피해 정도가 소액이라면 위자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 합의금에 제한은 없으며 가해자와 합의가 되시는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기본이며 위자료의 경우 소액만 인정이 됩니다. 물론 위자료의 경우 사건의 내용이나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품가의 20배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합의의 조건을 기재한 것으로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