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0:0 피해자인데 휴업손해 인정못해준다고 합니다?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100:0 사고가 나서 12일간 입원 치료하고 퇴원하여 통원치료하는데 컨디션이 좋아져 합의 진행하려 상대 개인택시공제조합에 연락하였습니다.
원하는 합의금과 휴업손해 기준 자료로 작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너무 고소득자라 실질 소득 감소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그만큼 주겠다고 합니다.
아니면 도시일용노동자 기준으로 준다네요.
월급은 다 받은 상태입니다.
제대로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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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데, 소송까지 가지 않는 이상 왠만하면 제대로 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서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전부 받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소득이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원하시는만큼 협의로 치료비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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