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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바다꿩190
남다른바다꿩19020.10.28

소장 이사불명일 때 사실조회신청 가능한가요?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가 2년 전 전입 주소이고, 현재 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정확한 주소는 모르는 상태) 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로 소장을 송달했습니다.

이사불명으로 주소보정명령이 왔고, 사실조회신청(채무자의 근무지)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 수 있을까요?

소장 신청과 동시에 사실조회신청(통신사)을 했으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서 기각되고 주소불명으로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공시송달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들어서)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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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에 채무자가 부재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재송달,특별송달은 무의미 하므로 공시송달만이 유일한 수단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won/faq/FaqViewAction.work?mode=B&functioncode=119&bulletinid=16683&currentPage=17&searchWord=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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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불명으로 주소보정명령이 왔고, 사실조회신청(채무자의 근무지)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 수 있을까요?" -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에서 이사불명으로 나왔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것보다 송달주소를 채무자의 근무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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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근무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회신이 온다면 주소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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