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가 2년 전 전입 주소이고, 현재 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정확한 주소는 모르는 상태) 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로 소장을 송달했습니다.
이사불명으로 주소보정명령이 왔고, 사실조회신청(채무자의 근무지)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 수 있을까요?
소장 신청과 동시에 사실조회신청(통신사)을 했으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서 기각되고 주소불명으로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공시송달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들어서)피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