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이사불명일 때 사실조회신청 가능한가요?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가 2년 전 전입 주소이고, 현재 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정확한 주소는 모르는 상태) 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로 소장을 송달했습니다.

이사불명으로 주소보정명령이 왔고, 사실조회신청(채무자의 근무지)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 수 있을까요?

소장 신청과 동시에 사실조회신청(통신사)을 했으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서 기각되고 주소불명으로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공시송달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들어서)피하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에 채무자가 부재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재송달,특별송달은 무의미 하므로 공시송달만이 유일한 수단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won/faq/FaqViewAction.work?mode=B&functioncode=119&bulletinid=16683&currentPage=17&searchWord=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불명으로 주소보정명령이 왔고, 사실조회신청(채무자의 근무지)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 수 있을까요?" -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에서 이사불명으로 나왔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것보다 송달주소를 채무자의 근무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근무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회신이 온다면 주소지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