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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3.24

일할계산방식은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취업후 시작하는 달에 1일부터 출근이 아니라 몇일 지난후에 출근했을 경우 한달 만근이 안되면 일할계산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어떤회사는 워킹데이 일수(휴뮤일은 제외)로 계산하는 곳이 있고 어느회사는 한달 전체일자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곳이 있던데 어떤방식이 맞는방식인건가요? 아님 회사마다 내규에 따라 자유롭게 산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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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일할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의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를 그 달의 총일수로 나눈 후 휴무일 포함 근로제공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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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취업후 시작하는 달에 1일부터 출근이 아니라 몇일 지난후에 출근했을 경우 한달 만근이 안되면 일할계산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어떤회사는 워킹데이 일수(휴뮤일은 제외)로 계산하는 곳이 있고 어느회사는 한달 전체일자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곳이 있던데 어떤방식이 맞는방식인건가요? 아님 회사마다 내규에 따라 자유롭게 산정하는건가요?

    -> 일할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일할계산의 방식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내규를 역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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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주휴일(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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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월급여가 전액 지급될 수도 있고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휴(무)일에 관계없이 매월 1일에 입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월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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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제라면 주말까지 포함해서 그 달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가령, 월 급여 300만원이고

    4/16 입사해서 4/30까지 근무했다면 절반을 일했으므로

    워킹데이와 무관하게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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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중도입사나 퇴사시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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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 입사자 또는 퇴사자의 임금 계산 방법은 근로계약서 등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로 인해 계산된 임금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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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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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계산은 전체 일수를 기준으로, 월급*재직일수/그달의총일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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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방식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바가 없다면 큰금액이 차이나는것이 아니라면 어떤방식을 택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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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일할계산 하는 방식에 있어서 회사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일할계산 하는 경우도 있고

    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휴무일 등 원래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닌 일수는 제외하고 산정해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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