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취업후 시작하는 달에 1일부터 출근이 아니라 몇일 지난후에 출근했을 경우 한달 만근이 안되면 일할계산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어떤회사는 워킹데이 일수(휴뮤일은 제외)로 계산하는 곳이 있고 어느회사는 한달 전체일자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곳이 있던데 어떤방식이 맞는방식인건가요? 아님 회사마다 내규에 따라 자유롭게 산정하는건가요?
-> 일할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일할계산의 방식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내규를 역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