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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바다사자224
순한바다사자22423.05.19

통상임금계산과 연차수당계산, 퇴직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자동계산 사이트에서 하는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개별 계산식과 기준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통상시급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가 싶어서요 ㅎㅎ

예를 들어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주휴시간 35시간, 연장근로시간 52시간으로 책정이 되어져있고

월 총 급여는 4,446,666원(기본급 3,018,435원, 연장근로수당 1,128,231원 , 식대1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으로 책정) 인데,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기본값이 되는 통상시급을, 총 급여액인 4,446,666원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혹은 임금대장에 책정되어 있는 기본급 3,018,435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퇴직금계산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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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성도 인정되고 통상임금, 평균임금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통상임금은 기본급 + 식대 / 209시간 x 8로 계산하면 1일 통상임금이며 하루치 연차수당 금액이 됩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기본급+식대+고정연장수당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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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차량유지비가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합산한 3,318,435원을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3,318,485/209= 15,877.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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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기본급 + 식대 +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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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 식대 + 차량유지비 기준으로 나누기 209시간하면

    통상시급 산출되며

    퇴직금 산정은 최종 3개월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하는데

    그 이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퇴직일이 정해지지 않고서는 산정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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