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계산과 연차수당계산, 퇴직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자동계산 사이트에서 하는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개별 계산식과 기준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통상시급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가 싶어서요 ㅎㅎ
예를 들어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주휴시간 35시간, 연장근로시간 52시간으로 책정이 되어져있고
월 총 급여는 4,446,666원(기본급 3,018,435원, 연장근로수당 1,128,231원 , 식대1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으로 책정) 인데,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기본값이 되는 통상시급을, 총 급여액인 4,446,666원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혹은 임금대장에 책정되어 있는 기본급 3,018,435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퇴직금계산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성도 인정되고 통상임금, 평균임금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통상임금은 기본급 + 식대 / 209시간 x 8로 계산하면 1일 통상임금이며 하루치 연차수당 금액이 됩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기본급+식대+고정연장수당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차량유지비가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합산한 3,318,435원을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3,318,485/209= 15,877.7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기본급 + 식대 +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 식대 + 차량유지비 기준으로 나누기 209시간하면
통상시급 산출되며
퇴직금 산정은 최종 3개월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하는데
그 이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퇴직일이 정해지지 않고서는 산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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