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자동계산 사이트에서 하는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개별 계산식과 기준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통상시급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가 싶어서요 ㅎㅎ
예를 들어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주휴시간 35시간, 연장근로시간 52시간으로 책정이 되어져있고
월 총 급여는 4,446,666원(기본급 3,018,435원, 연장근로수당 1,128,231원 , 식대1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으로 책정) 인데,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기본값이 되는 통상시급을, 총 급여액인 4,446,666원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혹은 임금대장에 책정되어 있는 기본급 3,018,435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퇴직금계산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