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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제비215
살가운제비21524.04.08

성과금 관련 인사팀 문의 후 퇴사 진행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1년에 한번 4분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 후 성과금 급여 금액을 확인하여 267만원을 받는다는것으로 인지하고있었고,

퇴직금 생각하여 최근 3개월간 나에게 이득이 많이 되는 당월로 판단하여 퇴사일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2023년에 대한 인사평가진행 -> 2024년04월10일 월급과 동시 성과금 지급인것으로 인지하고있었고, 퇴사하기 직전 인사팀에 문의하여 2024년 3월31일까지만 일해도 상여금이 나오는가? 에대 해서 질문하였고, 인사팀에서도 지급대상이라고 전달받게 되어 질문한 당일에 사직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몇일 뒤 04월03일 상여금은 재직자 한에서만 지급이기에 퇴사자는 상여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미 저는 24년03월31일 퇴사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인사팀에게 어떻게된것이냐 물어보니, 인사팀 본인도 성과지급해주는 팀에게 문의하여 답변받아 저에게 전달했다고합니다.

그럼 내가 상여금을 받을려면 사직서를 반려하고 4월10일까지 다니면 되지않겠냐 물론 스케줄이 잡혀있어 결근으로 진행될예정이다 라고하니, 이미 처리가 되어 반려가 불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바탕으로해서 제가 정말 성과금 지급 대상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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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에게 상여금이 지급되는지는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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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 등의 기준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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