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휴일근로란,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주휴일은 1주 평균 1일 이상을 보장하면 되므로, 월요일~토요일을 근로일로 정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다음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요일에 격주로 근무하더라도,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토요일에 격주 근무를 사전에 근로조건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에 토요일은 소정근무일이 되어,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
1.직무 : 미화업무
2. 근무시간 : 평일 8-15시, 토요일 8-11시(격주)
3. 기본급 : 월162.95h 1,634,390원(시급 10,030원)
4.휴게시간 : 12-13시(1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