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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1.12.15

주5일근무자가 격일근무를 한 경우 급여계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가 사업장사정으로 하루만 24시간(실근로시간 16시간)근무하고 하루쉬고 다시 주5일 1일8시간 근무하였는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야간가산수당은 실제 근무한만큼 반영하니까 문제될 것이 없는데요. 다만 연장근무한 8시간에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하루 휴일을 부여했기 때문에 연장근무한 8시간에 0.5배만 가산한 임금만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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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이 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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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루 휴일을 부여한 경우 대체휴일로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일에 대해 1배 지급, 8시간에 대해 0.5배 지급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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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역일을 달리하는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의 시업시각 전까지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8시간을 초과한 8시간 전체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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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전부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휴무의 경우 무급휴무일을 부여하였다면 해당일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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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가산수당은 실제 근무한만큼 반영하니까 문제될 것이 없는데요. 다만 연장근무한 8시간에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하루 휴일을 부여했기 때문에 연장근무한 8시간에 0.5배만 가산한 임금만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일8시간 주 40시간 근로이므로,

    법정근로시간과동일한 바, 이를 초과하는 실근로는 연장에 해당합니다.

    월16시간 화0 수 목 금 8 8 8로 가정시

    월 16시간에 대해서는 8시간 소정근로 / 8시간 초과근로(1.5배) / 야간시간은 0.5배 추가입니다.

    화요일은 근로미제공이므로 해당시간 공제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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