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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다향제비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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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제가 4세대 실손보험이 있는데 소득2분위라서

급여비 보상이 연. 108안원까지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오늘 허리디스크 수술비가 700만원 나올거같아 문의했더니

급여비는 실비 보상은 안나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환급이 가능하다는데 그러면 올해 수술하고 급여비가 100만원 나오면 내넌 9월에 얼마나 환급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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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득 2분위가 108만원이면 수술비 중 급여가 100만원이라면108만원 이상되는 금액만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되어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실손보험에서 자기부담금 20%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2024년 소득분위 2분위 급여 108만원 미초과시 실손의료비 지급 초과시 해당금액은 공단에서 25년 9월경 환불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