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5시간(휴게시간빼고) 주5일 근무하고있는데요.
반차를 사용할경우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두시간반근무를 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2.5시간을 근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오며,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환산하여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차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개념은 아니고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5시간의 반이면 2.5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차(반일)를 사용하기로 노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2.5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차감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면 15일 X ( 25시간 / 40시간 ) X 8시간 = 75시간의 시간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5시간짜리 휴가를 15일 사용가능합니다.
반차라면 절반이므로 2.5시간 근무하시고 2.5시간은 휴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현행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바에 통상 따르게 되나, 말씀주신 상황에서는 2.5시간 휴가 사용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