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를 언제 사용해야 좋을까요? 노무사님들 답변해주셔요
월~금요일 8시간
토요일은 일이 있을때 8시간 근무하는
공장에서 알바를 히고있습니다
토요일에 일할때는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되고 1.5배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무한지 아직 1년 안되서.
연차를 사용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일로 오전시간에 출근을 못해서
가끔씩 반차를 해야 하는데
평일에 오전에 반차 하는게 낫나요
토요일에 오전 반차 하는게 낫나요?
월급 차이가 있을까봐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평일에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감액되며, 토요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만큼의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언제 쓰냐에 따라 급여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