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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뜸부기228
도도한뜸부기22822.10.02

친구가 저를 촬영해 sns에 올려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친구가 저의 안좋은 습관(강박증)을 동의 없이 촬영해 3자에게 보여주고 단톡방에 올리는등 웃음거리로 만들었는데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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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단톡방에 공유하고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이 크게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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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질문자님의 안좋은 습관을 촬영하여 이를 제3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조롱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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