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저를 촬영해 sns에 올려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친구가 저의 안좋은 습관(강박증)을 동의 없이 촬영해 3자에게 보여주고 단톡방에 올리는등 웃음거리로 만들었는데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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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단톡방에 공유하고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이 크게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질문자님의 안좋은 습관을 촬영하여 이를 제3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조롱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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