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이 제 사진을 허락도 없이 올리는게 죄가 되나요?
싸운 친구가 제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면서 성적이고 모욕적인 말을 같이 써서 올렸는데 고소 할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번호도 sns에 그대로 유출 했는데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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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 그 발언 내용에 따라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중한 범죄행위이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진과 함께 성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 및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면 번호유출에 대하여는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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