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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땅돼지252
깔끔한땅돼지25221.03.29

연차수당 매월 선지급해도 되나요?

올해 사용해야하는 연차 중 매월 미소진시 1개씩 연차수당 지급해도 될까요?

기본 15개로 생각하고 1월에 미사용시 1개 지급 잔여연차 14개

2월 1개 사용시 미지급 잔여연차 13개

3월 1개 사용시 미지급 잔여연차 12개

연차수당 주는대신 쓰지말라는게 아니라 필요할때 사용하라고 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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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7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그 날이 연차유급휴가 계산 기준일이 됩니다. 이를 입사연도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별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준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선부여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하고 추후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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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2734,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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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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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선지급 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막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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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행정해석은 연차수당 선지급에 관해, '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 '고 보고 있습니다.

    (2011.7.4 근로개선정책과-2022)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시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를 얻는 방식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선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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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로개선정책과-3077)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된다면 문제될일은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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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선지급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남았을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언급하신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되, 근고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근거-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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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임의로 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부터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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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매월 급여액 속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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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부의 입장에서는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그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다면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해당내용에 대한 동의를 명시하시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연차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심이 나중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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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발생 후 1년 뒤에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했을 시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한달 근무 후 연차미사용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했을 때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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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

    2.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 전 미리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언제든 근로자가 신청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질의의 공지와 같이 조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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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연차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다음해에 잔여일수에 대해 일괄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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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 주는대신 쓰지말라는게 아니라 필요할때 사용하라고 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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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능합니다.(연차휴가 선매수) 법원에서 인정합니다.

    더군다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니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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