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음에 작성한 임대계약서되로 2025년 12월 14일 이사하는날에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없습니까?
제 딸이 부산에 있는 오피스텔에 전세로 2023년 12월 14일 날짜로 임대계약을 하고 동일날짜에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 특약으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 입주한지 4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을 안해줘서
임대인에게 문의하니 제 딸이 깜밖 잊고 구비서류를 안해주고 주민센타에 확정일 신고도 안했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2024년 4월 10일 날짜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딸에게 주면서 주민센타에 확정일을 받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니 겨우 1년 기간만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기간이 만기 1개월 전에 연장을 요구했으나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임대인에게 2년 만기 곧 되므로 2025년 12월 14일에 이사하니 이사하는날
전세보증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의로 만든 임대계약서에
2024년 4월 10일에 주민센타에 확정일 신고
했으므로 2026년 4월 10일에 전세보증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작성한 임대계약서되로 2025년 12월 14일 이사하는날에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