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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작성한 임대계약서되로 2025년 12월 14일 이사하는날에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없습니까?

제 딸이 부산에 있는 오피스텔에 전세로 2023년 12월 14일 날짜로 임대계약을 하고 동일날짜에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 특약으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 입주한지 4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을 안해줘서

임대인에게 문의하니 제 딸이 깜밖 잊고 구비서류를 안해주고 주민센타에 확정일 신고도 안했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2024년 4월 10일 날짜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딸에게 주면서 주민센타에 확정일을 받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니 겨우 1년 기간만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기간이 만기 1개월 전에 연장을 요구했으나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임대인에게 2년 만기 곧 되므로 2025년 12월 14일에 이사하니 이사하는날

전세보증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의로 만든 임대계약서에

2024년 4월 10일에 주민센타에 확정일 신고

했으므로 2026년 4월 10일에 전세보증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작성한 임대계약서되로 2025년 12월 14일 이사하는날에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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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자녀가 동의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관계상 없어 기존 계약내용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기존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그 계약서를 토대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을 동의하였던 이상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결국 소송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