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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라마64
힘센라마6419.04.16

퇴사 후에 연차 지급 요청 할 수 있나요 ?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매년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해서 11월 되면 회사에서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 12월 연차 계획서를 내고, 사인을 하고 제출 합니다.

그러나 이게 계획적인 휴가가 아니여서, 제대로 못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차 수당도 받지 못하구요

이럴경우 퇴사 후에 연차 지급 요청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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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년도 근무일수에 따라 올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다음해에 연차휴가 수당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실시할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어집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단순히 연차 사용 계획서가 아니라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가네요.

    다음규정 참고하시고 회사 인사팀 등에 정확한 질의가 필요할 듯 보입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이루어졌다면 회사의 보상의무가 없어졌기때문에 당연히 퇴사후에도 지급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17.11.28 개정)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012.2.1 개정)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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